①구글의 완패 ②맥도널드 '코스맥스' 인기 ③사교클럽 고속성장?
미국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 '에픽게임스'가 3년 전 구글을 대상으로 제기한 반독점법 1심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와 인앱 결제 시스템에서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원고 승소가 드문 반독점 재판에서 에픽게임스가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다른 앱 시장 성장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나 게임사 등과 수익을 배분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배심원단은 "구글이 반독점을 유지하면서 제작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똑같은 소송, 구글과 애플 왜 결과 달랐나 이번 판결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앱 스토어 경제가 포위를 당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앱스토어 시장은 연간 5000억달러 규모로 추산됩니다. 번스타인 리서치에 따르면 이 두 사업은 서비스 수익의 절반 이상, 해당 부문 총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구글의 법정 패소가 애플과 구글의 소프트웨어 수익 창출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픽게임스는 애플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 1심과 2심에서는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바 있는데요. 두 소송의 판결이 180도 달랐던 이유에 대해 AP통신은 "애플사건 재판은 연방판사가 직접 판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배심원단의 판결이 승패를 갈랐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일련의 두 소송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수년 뒤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글의 패소가 구글이나 애플이 현재의 앱 시장 정책을 유지하는데 위협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