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틱톡 금지법' 통과... '챌린지' 원조 K팝, K뷰티에도 영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전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안보지원법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360일 내에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도착하자 마자 서명한 것입니다.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한 '초당적' 법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날 법안이 발효되면서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는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합니다. 즉, 내년(2025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거나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됩니다. 매각에 진전이 있다면 대통령이 1회에 한해 매각 시한을 9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최대 360일 내에 매각해야 합니다. 추쇼우즈 틱톡 CEO는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을 것이다. 팩트와 헌법은 우리편이고,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매각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소송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틱톡이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에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틱톡 금지법이 미국 정부(백악관)과 민주, 공화당의 초당적 법이란 점에서 틱톡의 항소 승소가 쉽지 않아 미국내 틱톡 사업 금지는 시간 문제라는 시각입니다. 틱톡은 사업권을 매각하느니 미국내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틱톡 성공의 비밀로 꼽히는 '알고리즘 데이터'를 미국 기업에 넘기느니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종료하기로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확실한 것은 미국에서 우리가 알던 '틱톡의 시대'는 끝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틱톡이 미국 내에서 금지되는 것은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