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에어드랍도 규제/ 크립토 거래소 신경전/ 약세장도 괜찮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와 시장 조작 혐의 혐의로 하이드로겐(Hydrogen)과 문워커스트레이딩(Moonwalkers Trading)를 기소했습니다. SEC의 이번 기소는 남다릅니다. 기관은 기존에 암호화폐공개(ICO)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던 프로젝트를 주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두 기업은 ICO를 진행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그렇다면 SEC가 겨냥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버그바운티(취약점 신고보상제도)와 에어드랍을 통한 토큰 배포, 마켓메이킹(시장조성) 행위입니다. SEC 주장에 따르면 2018년 하이드로겐은 버그바운티와 에어드랍을 토큰을 통해 배포했을 당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했습니다. 이때 토큰 대량 판매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마이클 캐인(Michael Kane) 최고경영자(CEO)가 문워커스에게 마켓메이킹을 의뢰했고, 이들의 행위로 가격을 안정화하고 사용자 관심을 높였다는 주장입니다. 카롤린 웰시한(Carolyn Welshhans) SEC 집행부 부국장은 성명을 통해 "기업은 미등록 증권을 현상금, 보상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판매했지만 연방증권법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어드랍은 안전’ 깨졌다오랫동안 업계에서는 ‘ICO는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만, 에어드랍은 아직 괜찮다’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SEC는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하위(Howey) 테스트를 기반으로 증권성을 판단하는데, 주로 ICO 토큰만 증권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에어드랍도 SEC의 수사망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에어드랍은 특정 토큰을 구입, 보유하면 무료로 암호화폐를 배포하는 행위로 주로 블록체인 업계에서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인센티브 전략입니다. 이제 에어드랍을 통해 토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만들면 SEC는 이를 증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싱크탱크 코인센터는 2017년 9월 일찍이 SEC가 에어드랍을 규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이드랍을 통해 발행자가 코인에 대한 신생 공개시장을 생성하고,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홍보하고, 웹 사이트 트래픽을 늘리면서 예상되는 공모에 대한 관심을 생성함으로써 가치를 얻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에 업계는 시장조작 혐의가 SEC의 관할인 것은 맞지만, 판매 목적이 아닌 토큰 배포가 증권 제공으로 간주되는데 반발하며 명확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