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화와 청정전력을 도입하는 '심층적 탈탄소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신축 건물의 가스레인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주의회는 지난 2일 신축 주택과 기타 건축물에 천연가스와 화석 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2290억달러 규모의 주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 안은 주중 최종 표결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킨 최초의 주가 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 시 대부분의 뉴욕 신축 건물에서는 화석 연료 연소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가스레인지, 난로, 프로판 난방 대신, 히트 펌프나 인덕션 스토브와 같은 기후 친화적인 가전제품을 사용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7층 미만의 신축 건물은 2026년, 대형 건물은 오는 2029년부터 관련 법이 적용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치가 "미국인들의 가정에서 난방하고 요리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정부가 탄소배출이 적은 건물을 짓도록 장려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주정부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미국에너지정보국에 따르면 뉴욕은 지난 2020년 미국에서 6번째로 천연가스를 많이 소비하는 주로 조사됐다. 특히 천연가스는 뉴욕주 전력 생산의 46%를 차지한다. 지난 2021년 뉴욕 소재 5가구 중 3가구가 난방용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부문은 뉴욕 주민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기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7가구 중 1가구 정도에 불과하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주는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에너지 비영리 단체인 RMI 연구에 따르면 법 시행으로 인해 뉴욕주와 뉴욕시는 오는 2040년까지 총 610만 미터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연간 130만 대가 넘는 자동차 배출량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이 법에는 비상용 발전기, 병원, 세탁소, 상업용 주방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또 가스구동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기존 주택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여전히 뉴욕주 전체 배출량의 약 32%를 차지하는 기존 건물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CNBC는 "이번 예산안 통과가 2030년까지 태양열,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체 전력의 70%를 공급하고, 2040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뉴욕주의 계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