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인간이 만들지 않은 저작물을 보호한 적이 없다"
[기계와의 경쟁]
미 컬럼비아 법원 AI생산 창작물 “저작권 인정” 불가.
인간의 작가성(Human authorship)이 반영된 작품만 저작권 인정
AI를 이용 창작물에서 ‘인간의 작가성’이 없는지 논란
생성AI(Generative AI)가 창의 산업(Creative Industry)을 뒤흔들고 있다. 인간이 아닌 시스템이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생산의 주체가 되다보니 기존 질서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계와의 경쟁(Race against Machine)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이다.
(1) 할리우드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AI가 수정하는 것을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고
(2) 뉴스 미디어들도 AI를 훈련시키는 데 기사 콘텐츠로 자신도 모르게 쓰이는 것에 대한 단호한 반대를 표했다.
(3)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 부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떻게 판별해야하는 지가 화두다. 물론 저작권에 대한 판단은 창작의 수고를 인정한다는 의미지만, 결국 창의 산업의 수익과 직결된 문제다.
이와 관련 미국 지방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향후 생성AI 저작물의 법적 지위와 규정을 정하는데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