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NFT 간보기 / 우버법은 위헌 / 아웃도어판 에어비앤비 등장
[테크브리핑 0824]
비자, NFT '크립토펑크' 구입 "비자에 큰 기회"
캘리포니아법원 "긱워커 주민투표 위헌"...우버·리프트 다시 시험대로
아웃도어판 에어비앤비 나온다 '익스플로어 이든'
글로벌 결제기업 비자(Visa)가 NFT(대체불가능토큰) 열풍에 동참했습니다. 23일(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비자는 이날 대표 NFT 중 하나인 '크립토펑크(CryptoPunk)' #7610 작품을 15만달러(약 1억7500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품은 3000픽셀이 넘는 아트 이미지 콜렉션 중 하나로 2017년 출시된 NFT 중 하나입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고유값을 부여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는 각 토큰의 가치가 동일해 서로 교환할 수 있지만 NFT는 서로 대체가 불가능한 특징을 갖는데요. 비자는 NFT 시장이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구매해 성장성을 가늠해본다는 계획입니다.
쿠이 셰필드(Cuy Sheffield) 비자 암호화폐 책임자는 블로그에 NFT는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며 비자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억달러 미만에 불과했던 NFT 시장이 8월 10억달러를 기록했다"며 "크립토펑크 #7610을 구입하는 게 우리가 성장하는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NFT는 소셜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상업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고객과 파트너 참여를 위해서는 글로벌 브랜드가 NFT를 구입, 저장,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요구사항을 직접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NFT 시장에 속속 뛰어들며 시장은 더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경매기업 크리스티는 일찌감치 NFT 경매에 나섰고 CNN과 뉴욕타임스 등 다수의 언론사는 자체 NFT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여전히 NFT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NFT가 고유한 소유권을 나타내주지만 인터넷 사용자는 여전히 온라인에서 똑같은 작품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아무리 소유권을 가진다한들 해당 작품의 저작권이나 다른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는건 아닙니다. 아담 렌들(Adam Rendle) 법무법인 태일러웨싱(Taylor Wessing) 파트너는 "NFT 소유자들은 대표자산을 분배하거나 상업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FT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상업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향후 비자의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