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공약, 원안 통과는 힘들어
더밀크 디스커버리 리포트
바이든 시대, 미국의 미래 (2)
바이든 시대가 트럼프와 크게 다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조세’ 분야다.
바이든 당선자와 미 민주당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된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복원하기 위해 조세법 개정을 내세우고 있다. 국외 조세피난처 단속을 강화하고, 국외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환원을 공약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 4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율 및 투자 및 배당 소득세율을 최고세율(39.6%)로 환원할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단, 연 40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없으며 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저소득, 중산층 가정에 대한 세금은 인하하려 한다.
그러나 세금 인상은 환영받지 못하는 소재다. 기업들에게도 바이든 당선자의 ‘법인세 인상’은 핫이슈다. 미국 의회의 세금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회복이 급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하 양원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원안이 수정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인세가 인상되는 시기는 오는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 이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소득세 인상은 2008년이 아닌 2012년 재선 이후에 인상(39.6%)한 바 있다.
즉, 경기 회복 국면에서 ‘세금인상’ 카드를 성급히 꺼내 경기를 일부러 냉각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2022년 이후 경기 회복 이후엔 정부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으로 세금 인상 여론을 이끌어 내면서 본격적인 세금 인상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증세가 진행된다면 주의해야 할 부분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보다도 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book tax) 15% 도입이다.
법인세가 15%보다 낮아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S&P500 기업들 중 테크(IT),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들 업종 기업들 중 30% 이상이 법인세를 15% 미만으로 낸다. 필수소비재, 에너지, 소재, 금융 등 전통 섹터에 속한 기업들은 유효세율이 20% 이상이고 법인세 부담이 15% 미만인 기업의 비중도 10%가 안 되는 수준이어서 증세에 대한 부담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