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리프트 '운전자' 직원으로 고용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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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 2020.11.05 00:27 PDT
우버-리프트 '운전자' 직원으로 고용 안 해도 된다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경제 기업이 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계약자로 분류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sutterstock )

캘리포니아 유권자 '주민발의안22' 찬성
공유경제기업 '의미 있는 성과 거둬'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계약자로 분류해 계속 사업을 하게 됐다. 우버와 리프트는 물러날 방법이 없던 ‘끝장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 승리했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는 미 대선과 함께 주민발의안22에 투표했다. 주민발의안22는 차량 공유나 음식 배달앱 회사가 운전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에 대해 묻는 투표였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는 운전자를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하는 AB5법을 1월부터 시행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AB5법에 따라 운전자를 직원으로 대우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 납부 및 보험, 휴가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했다. 공유경제 회사들은 AB5법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계속했다.

캘리포니아에서 공유경제를 둘러싼 싸움은 1년 넘게 계속됐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8월 우버와 리프트에 운전자를 즉시 직원으로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우버 등이 지난 1월 발표된 주 AB5법을 위반했다고 소송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지난 8월 우버와 리프트가 AB5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우버와 리프트는 마지막 카드로 ‘주민발의안 22’ 투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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