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취소 어렵게 했다”... 미 법무부, 어도비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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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익 2024.06.17 17:07 PDT
“구독 취소 어렵게 했다”... 미 법무부, 어도비에 소송
(출처 : GettyImages)

연방거래위원회 의뢰로 법무부가 소송 제기
해지 수수료도 고객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아
어도비 주가 17일 1.25% 하락

미국 법무부가 구독 취소를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어도비(티커: ADBD)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해지 수수료를 고객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도 소장에 함께 포함됐다. 

이 소식에 어도비 주가는 17일(현지시각) 1.25% 하락했다. 

17일(현지시각)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조기 해지 수수료를 숨기고 구독 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혐의로 어도비를 고소했다.  

FTC의 의뢰를 받아 법무부가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어도비는 첫해에 구독 플랜을 취소하면 수백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연간 유료 구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기 해지 수수료, 구독 취소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을 통해 고객이 1년 동안 플랜을 구독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어도비는 피그마 인수에 나섰다가 반독점 조사에 거래를 포기했다. (출처 : Shutterstock)

소장에는 ‘매월 내는 연간 요금제(annual paid monthly)’가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으며 월간(monthly) 비용이 눈에 띄게 표시돼 있고, 첫해에 해지할 경우 남은 결제 금액의 50%에 달하는 조기 해지 수수료가 숨겨져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기 해지 수수료는 회사 웹사이트에 작은 글씨로 표시돼 있고, 소비자가 아이콘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야만 찾을 수 있어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FTC와 법무부는 또 소비자가 취소를 위해 어도비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면 어도비 담당자의 거부 및 지연 행위를 경험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화 및 채팅이 끊기거나 여러 웹페이지와 팝업을 탐색해야 하는 ‘번거롭고 복잡한’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됐다. 이런 관행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연방법에 위배된다. 연방 정부는 작년 말부터 어도비의 취소 관행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어도비는 2022년 200억달러(약 27조6000억원)를 들여 디자인 도구 플랫폼 ‘피그마(Figma)’ 인수에 나섰다가 나 유럽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로 인해 거래를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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