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금 보고 업데이트: 주요 변경 사항 및 공제 금액 조정
[2025 세금보고] 2024 회계연도 2025년 세금 보고 정보
2025 세금 보고 마감일 및 주요 일정
2025년 세금 관련 주요 변경 사항
표준 공제 및 소득세 구간 조정 변경 사항
2025 세금 보고 마감일 및 주요 일정은?
미국의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미 국세청(IRS)은 2025년 1월 27일(현지시각)부터 세금 신고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올해는 약 1억 4000만 명의 개인이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전자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10~21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우편 서류로 신고하는 경우 환급까지는 약 4주에서 8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전자 세금 보고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추가자녀세액공제(ACTC)를 신청하는 경우 IRS에서 추가 검증을 위해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제와 관련된 환급은 이르면 2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금 보고에도 성수기가 있습니다. 많은 개인들이 세금을 보고하는 3월 말부터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는 신고서 처리량이 급격히 많아지기 때문에 환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 시기에는 세금 보고를 피하고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보고가 마무리되면 납세자는 IRS의 온라인 도구를 통해 세금 환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환급 추적기(Where's My Refund?)를 클릭해 사회보장번호(SSN)나 개인 납세자 번호(ITIN)를 넣고 보고 시 계산된 환급액을 넣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2025년 세금 관련 주요 변경 사항
1.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인상
2024년의 소득을 보고하는 2025년 세금 보고에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세법의 변화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의 인상입니다.
표준 공제란 과세 소득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납세자는 조정 후 총소득(AGI)에서 표준 공제를 이용해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공동신고(MFJ) 가구의 경우 AGI가 8만 달러일 경우 적용 가능한 표준 공제 금액은 2만 9200달러로 과세 소득은 5만 800달러가 됩니다.
세금은 총소득에서 공제가 된 과세 소득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경감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납세자가 홈오너로 모기지 이자가 있거나 기부금 또는 의료비가 많다면 표준 공제보다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을 잘 활용할 경우 공제액을 표준 공제보다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 공제 인상 내용(2024년 소득, 2025년 보고 기준)
싱글: $13,850 → $14,600
부부 공동 신고: $27,700 → $29,200
세대주: $20,800 → $21,900
표준 공제는 매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상승하기 때문에 2025년 소득에 대한 2026년 보고 기준 역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표준 공제 인상 내용(2025년 소득, 2026년 보고 기준)
싱글: $14,600 → $15,000
부부 공동 신고: $29,200 → $30,000
세대주: $21,900 → $22,500
참고로 65세 이상의 시니어거나 시각장애인일 경우 표준 공제가 추가됩니다. (싱글: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인일 경우 1950달러, 65세 이상에 시각장애인일 경우 3900달러 / 부부공동보고: 1550달러 & 3100달러)
2. 소득세 구간 조정(Tax Brackets)
소득세 구간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누진세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득 전체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Bracket)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혼자가 7만 달러의 소득을 벌 경우 첫 1만 1600달러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다음 3만 5550달러는 12%가 적용되며 나머지 2만 2850달러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소득세 구간을 결정하는 소득은 총소득(Gross Income)이 아닌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제: 부부 공동 신고자가 $150,000 소득을 벌 경우
첫 $23,200 → 10% 적용
다음 $71,100 ($94,300 - $23,200) → 12% 적용
나머지 $55,700 ($150,000 - $94,300) → 22% 적용
📌 계산 방법
10%: $23,200 × 10% = $2,320
12%: $71,100 × 12% = $8,532
22%: $55,700 × 22% = $12,254
총 소득세: $2,320 + $8,532 + $12,254 = $23,106
3. 기타 금액 인상(CTC, IRA & 401(k), FSA, HSA 등)
이 외에도 자녀세액공제(CTC) 환급 가능 금액이 1600달러에서 17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CTC는 저소득 가구의 환급 가능한 부분이 증가해 세금 부담이 줄어들긴 했지만 기본 세금 공제액은 여전히 자녀당 최대 2000달러를 유지합니다.
총소득에서 먼저 공제를 할 수 있는 개인은퇴계좌(IRA)와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인 401(k)와 같은 프로그램도 적립 한도가 증가했습니다. IRA의 경우 6500달러에서 7000달러로 올랐으며 401(k)의 경우 2만 2500달러에서 2만 3000달러로 올랐습니다. 세금이 유예되는 해당 은퇴 계좌는 적립금을 세전 또는 세후(Tax-Deferred)로 적립할 수 있어 장기적인 은퇴 저축 계획에 긍정적입니다.
의료비 절세 혜택이 있는 건강저축계좌(HSA)와 유연저축계좌(FSA) 역시 적립 가능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HSA 단독 가입자의 경우 3850달러에서 4150달러로 증가했고 가족 플랜의 경우 7750달러에서 8300달러로 증가했습니다. FSA의 한도 역시 3050달러에서 3200달러로 올랐습니다. HSA는 저축 기능도 있어 의료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는 개인 기부금 공제 한도가 AGI의 60%까지로 유지됐고 기업 기부금 공제 한도는 AGI의 10%에서 25%로 한시적 증가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혜택 중 하나인 전기차 세액 공제도 미국산 전기차의 경우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가 유지됐습니다. 이는 리스(Lease) 차량도 공제 적용 가능한 혜택으로 제조 요건을 충족한 차량만 혜택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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