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책임 아닌데요” 변명 안돼... 美 섹션230 개정되나
인터넷 기업 및 미디어 플랫폼들을 ‘콘텐츠 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해 주는 통신품위유지법 섹션230 개정 요구 거세
미국에서 인터넷 상 인종차별, 혐오 표현이나 총기 거래 등이 거듭 확산되면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실리콘밸리 플랫폼의 면책 조항을 담은 법 조항인 ‘통신품위법(섹션230, Section 230)’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플랫폼 기업들도 개정에 동의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터넷 기본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이 바뀌면 미국을 넘어 유사한 법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5일(현지시간)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실리콘밸리 플랫폼 기업 3사 CEO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과 플랫폼 기업 CEO는 ‘섹션230’ 개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특히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SNS 기업이 유해 콘텐츠의 삭제에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책을 인정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CEO와 잭 도시 트위터 CEO도 공청회에서 페이스북의 제안 일부에 대해 지지를 나타냈다.
섹션230은 지난 1996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에서 규정된 조항으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를 규정한다. 인터넷 포털 등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업자는 유통에 대한 책임만 질 뿐 기본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이 조항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이 인터넷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 ‘폭풍 성장’의 법적 바람막이 역할을 해줬다. 그러나 미 의회 의원들은 인터넷 정보 오남용, 가짜뉴스 유통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지나친 면책 조항이라며 법 개정을 계속 요구해 왔다.
섹션230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창과 방패가 되어 왔다. 사용자들이 게시한 콘텐츠가 유해한 것으로 판명되어도 전혀 책임을 거의 지지 않았다(방패). 쉽게 말해 어떤 트윗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트위터(Twitter)가 아니라 그것을 올린 사람을 고소해야 하는 식이다. 또 섹션 230은 이들 기업에 칼(Sword)도 됐다. 내부 규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법적 책임을 면하고 싶다면 그냥 그 콘텐츠를 내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