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끈 달아오른 NFT 시장 ... 이것 알아야 '세금폭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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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우 2021.11.07 05:43 PDT
후끈 달아오른 NFT 시장 ... 이것 알아야 '세금폭탄' 피한다
크리스티 경매에서 6943만달러에 판매된 작가 비플의 사진 작품 매일: 첫 5천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 (출처 : Shutterstock)

"NFT, 미국선 암호화폐와 유사한 세금 규칙 적용"
암호화폐로 NFT 구매시 과세, 현금화 땐 양도소득세
"NFT 이익, 단기자본이익이면 최대 37% 세율 적용"

최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투자자산이 있다. 바로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NFT)이다. 성소라 교수(전 워싱턴 대학교)가 최근 쓴 책 'NFT 레볼루션'에 따르면 NFT는 특정한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이다. 각기 고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다.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NFT가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계기는 디지털 아트 작가 비플(본명 마이클 윈켈먼)의 디지털 사진 작품 'Everyday'가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6943만 달러(784억 원)에 낙찰되면서부터다. 잭 도시의 첫 트윗 NFT, 스티브 잡스의 최초 이력서 NFT 등 수많은 디지털 자산이 적게는 수만 달러, 많게는 수천만 달러에 팔리면서 '투자 자산'으로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NFT는 이제 관심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의류, 카드사, 경매회사 등 기업들이 앞다퉈 NFT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시장분석업체 넌펀저블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NFT 시장 규모는 3억 3803만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 3분기 거래량은 107억 달러(12조 6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NFT 시장이 확대되면서 '과세'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NFT를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코인에 세금을 매기면 NFT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NFT에 과세하지 않으면 이를 현금화한 뒤 탈세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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