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체류방식 바뀐다"… 실리콘밸리 기업이 볼 3가지 변화
[기고] 법무법인 디엘지 미국 사무소 배주영 변호사
DHS, 9월 15일부터 F-1으로 신규 및 재입국자에 고정 체류기간 적용
4년 넘는 박사·장기 연구과정은 체류 연장 필요… 해외 재입국 시에도 새 규정 적용
OPT·STEM OPT와 유학생 고용 기업도 영향… 시행 전 I-94 확인해야
미국 대학에서 공부한 외국인 학생이 졸업 후 OPT를 거쳐 스타트업이나 빅테크에 합류하는 경로는 실리콘밸리의 오랜 인재 공급망이었다.
스탠퍼드와 UC버클리 같은 대학에서 배출된 해외 인재가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와 스템(STEM) OPT를 통해 미국 기업에서 경력을 시작하고, 이후 H-1B나 다른 취업비자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미국 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대학이 곧 글로벌 인재를 공급하는 채용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왔다.
오는 9월 이 경로를 둘러싼 중요한 제도 하나가 바뀐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F 학생비자와 J 교환방문비자, I 외국 언론인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해온 ‘체류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D/S)’ 방식을 폐지하고, 입국 단계에서 체류 만료일을 정하는 고정 체류기간(Fixed Period of Stay) 제도를 도입한다. 새 규정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D/S 제도는 수십 년간 미국 유학생 체류제도의 기본 틀이었다. F-1 학생은 학업이나 허가된 실무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동안 I-94에 특정 날짜 대신 ‘D/S’가 표시됐다.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유지하는 한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을 반복해서 신청할 필요가 없었다. DHS는 이를 구체적인 종료일이 있는 체류 방식으로 전환해, 필요할 경우 연장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향을 추진해왔다.
실리콘밸리가 이 사안에 주목해야할 이유가 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의 체류 관리가 바뀌면, 그 학생을 졸업 후 채용하는 기업의 인재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